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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6]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1

든든통증 2022. 4. 27. 23:43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생활법령정보
장기기증 등록방법

 

장기기중 등록방법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부모가 없고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이 경우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아래와 같은 가족의 동의 방법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장기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제12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록신청

 

장기기증 등록을 할 때에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호).

 

※ 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함)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의 장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동의의 철회

 

본인 또는 가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