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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15] 뇌사판정 신청

든든통증 2022. 5. 24. 16:50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뇌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뇌사추정자의 가족

※ “가족”이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는 뇌사추정자가 뇌사 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후단).

 
신청절차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뇌사판정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뇌사추정자에 대한 검사기록 사본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뇌사판정기관의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