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대상 및 작성 가능 기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함)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각 지역에 위치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연명의료계획서-작성 가능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설명사항 및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전단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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