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3100005&languageType=KO¶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