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연고자나 독거노인 등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가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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