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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31]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3

든든통증 2023. 1. 27. 15:56

④ 환자가족의 전원 합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환자가 성인인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의사 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이를 확인한 경우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전원 합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족의 범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②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①② 모두 없는 경우 ③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