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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7] 국제공인예방접종

든든통증 2023. 2. 26. 09:2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의2제3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제32호 서식).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일부 국가는 황열감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입국·경유하는 여행자는 입국 10일 전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를 휴대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출입국 수속 시 이 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이 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해야 합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휴대 및 요구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휴대 국가는 가봉·기니비사우·말라위·상투메프린시페·세이셸·우간다·적도기니·중앙아프리카공화국·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이 있습니다.

-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요구 국가는 모리셔스·에리트레아가 있습니다.

 

※ 다만, 위의 요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검역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33호 서식).

 

위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별지 제34호 서식).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일부 국가에서 출입국 수속 시 이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8조의3제1항).

-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