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3] 예방접종 기관

든든통증 2023. 3. 23. 08:44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예방접종 기관 안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어르신 폐렴구균 지정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어르신 폐렴구균 지정의료기관)

https://nip.kdca.go.kr/irhp/index.jsp?msg=IRGD 

 

예방접종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nip.kdca.go.kr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보건소(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보건소)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