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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