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전원(轉院) 또는 이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 등"이라 함)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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