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금연3] 전자담배의 유해성

든든통증 2023. 11. 28. 23:11

전자담배의 유해성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로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과 달리 2015년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1%로 궐련과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니코틴 흡입양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전자담배 성분 표시 검증체계 구축,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 포장(childproof packaging) 도입 등 니코틴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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