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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8] 응급환자 신고 방법

든든통증 2024. 2. 24. 19:45

 

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19.go.kr/Center119/main.do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병원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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