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약사법」 제50조제3항).
※ 일반의약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5호, 2019. 7. 1. 발령·시행)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9호).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일반의약품 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harm114.or.kr/common_files/sub3_page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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