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규제「약사법」 제50조제2항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9호).
※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은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일반의약품 안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pharm114.or.kr/common_files/sub3_page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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