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4] 신청 대상 신청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2쪽 및 34쪽).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및 수행기관 읍·면·동 공무원(직권신청) 의료·복지 정보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