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가족의 장기기증 등록방법 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때에는 가족 중 1명이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 다만, 뇌사자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뇌사자의 가족이 장기기증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