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위원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검역위원은 위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