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3

[복지 정보, 금연3] 금연구역

금연구역 금연구역 지정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

[복지 정보, 금연2] 금연클리닉 정보2

금연캠프 금연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유형 전문치료형 일반지원형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대상 개인 (장기.고도흡연자) 단체 (일반 흡연자 5~20인) 개인(금연필요급.만성질환자) 서비스 내용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등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1박 2일간 일상에서 벗어나 금연동기 강화, 스트레스 관리 등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금연동기 강화,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제공기관 전국 17개 금연지원센터 이용기간 센터별 일정을 참조 연중 이용금액 참가비 10만원. 캠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