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3

[금연4] 니코틴 중독

니코틴 중독 흡연은 국제질병분류(ICD-10) 기준에 ‘Tobacco dependence’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V) 기준에 ‘Tobacco Use Disorder’라고 분류되는 약물 중독의 일종입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약물 중독의 증상을 유발하는 정신활성 물질(psychoactive agent)로 기분을 좋게 하고, 담배를 지속적으로 찾아 흡연을 하게 합니다.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109/H/22/view.do?article_seq=776799&tag_name=&cpage=1&rows=10&condition=&keyword=&cat=&rn=4

[금연2]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구분 내용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그 밖에 유형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

[금연1] 담배란? 

담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저발화성 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