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요양급여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기관 범위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는 다음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전단).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