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4

[건강보험 정보8]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굴에 난 주근깨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근깨·여드름치료 등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

[건강보험 정보6]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요양급여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기관 범위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는 다음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전단).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건강보험 정보3]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보1]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