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 2

[연명의료결정제도2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1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연명의료결정제도20]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