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든든 5

[복지 정보, 응급의료4] 응급환자 신고 등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응급의료 4편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 ​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과태료 2회 위반 과태료 3회 위반 과태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