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제도 3

[연명의료결정제도36]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의 진술 ☞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

[연명의료결정제도32] 연명의료중단 이행

연명의료중단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意思)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연명의료결정제도7]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 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