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4

[응급의료13]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응급의료12]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 ·경련환자 ※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DE) 사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gen.or.kr/egen/first_aid_basics.do 기본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 E-GEN통합홈페이지 기본응급처치 기본이 되는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AED) 심폐소생술(CPR) 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

[응급의료11]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먼저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 구급차를 부른다. 4.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https://www.e-gen.or.kr/ NEMC | E-GEN통합홈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응급의료10]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