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의료비 지급대상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0. 4. 3. 발행) p.331].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