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전 검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를 이식하기 전에 장기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장기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는 이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3항). 이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를 이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