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5]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감염병 환자는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치료, 시설치료 또는 입원치료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입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50]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