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지역가입자의 범위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