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 장기기증·이식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腦死者)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판정절차 및 뇌사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