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정책 2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23]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 구 분 기금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복지정보/장애인 편의와 건강지원8] 장애인 자동차 등 지원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대상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