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4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3] 기증자 Q&A사례

Q.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이식대상자에 선정되어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기증해 준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자와 적출한 장기에 관한 사항,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희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따라서 장기를 이식받은 자와 장기기증자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 의약품 정보4]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모든 의약품이 안전포장이 되어 있나요?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모든 의약품이 안전포장이 되어 있나요? 경구(經口)로 투여되는의약품은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다음의 의약품에는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합니다.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2.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3.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4.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

[어린이 의약품 정보3]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어린이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사용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규제「약사법」 제2조제13호).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제2항 및 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2.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3.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당 1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