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보 2

[정신질환 정보11]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의 권익은 보호되고, 포괄적인 제한은 금지됩니다. 입원 또는 입소자의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

[정신질환 정보8]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入所)하기

정신질환자는 자의(自意)로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入所)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동의입원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또는 입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