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2

[정신질환 정보12]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원쪽에서 퇴원시키기를 거부합니다.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원쪽에서 퇴원시키기를 거부합니다.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는데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시켜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入所)한 경우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

[정신질환 정보11]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의 권익은 보호되고, 포괄적인 제한은 금지됩니다. 입원 또는 입소자의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