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2

[정신질환 정보13]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기

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입소자는 거실이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다만, 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

[정신질환 정보10]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입소(入所)하여 생활하거나, 입소(入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