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