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현금급여) 요양비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