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7] 감염병 예방활동

든든통증 2020. 2. 27. 20:13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7, 감염병 예방활동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예방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예방을 위해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방역관 등 예방활동

방역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방역관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방역관은 그 소속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단서).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보호 위해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다음의 조치권한을 가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나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위원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검역위원은 위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예방위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방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제5군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5군감염병의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제50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규제「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순천시 오천7길 28, 3층 / 061-741-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