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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자원봉사17]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2

든든통증 2020. 5. 30. 13:21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17,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의 자원봉사분야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에는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에 관한 비용도 포함됩니다(「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대한 교육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단체의 교육 희망자는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

재난현장의 통제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통제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제2항제4호·제1항).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는 자원집결지를 거치지 않고 재난현장에 도착한 경우에는 자원대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고 자원대기소의 장의 배치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원대기소에 대기해야 합니다(「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관련 단체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재해구호법」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5호).

※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희망브리지홈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지역자율방재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 본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02-2069-3119)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해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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