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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자원봉사14]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

든든통증 2020. 4. 30. 09:37

안녕하세요. 통증치료 전문가 든든에서 발행하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

이번 편은 자원봉사자14,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든든에서 알려드리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잘 활용해 보세요.

교통안전 봉사활동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 보조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

※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

☞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이란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6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위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제5조제1항제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6조제1호).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도서관 자원봉사활동에는 청각·시각 장애인용 자료 입력, 학생상담, 홍보 도우미, 운영지원, 모니터 요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와 도서수리, 자료정리, 열람봉사 업무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해야 합니다(규제「도서관법」 제12조제2항제7호 및 규제「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3호).

119시민수상구조대

119시민수상구조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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