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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응급의료5]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든든통증 2020. 7. 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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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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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1.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3. 보건교사(「학교보건법」 제15조)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등(「도로교통법」 제5조)

5.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6.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7. 인명구조요원(「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

8.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9.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

10.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

11.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선원법」 제2조제1호)

12.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7조의2).

13.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14. 교사(「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15. 보육교사(「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2).

교육 내용

교육 시간

1.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이론)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실습)

2시간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출처: http://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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