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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응급의료8] 병원 이용

든든통증 2020. 7. 3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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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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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또한,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이나 ②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신고한 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③ 종합병원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이를 위반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사람에게는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제2호파목).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해 운영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료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응급의료기관의 출입 및 체류 제한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1항).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1호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100분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및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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