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응급의료12] 개인차량 이용

든든통증 2020. 8. 31. 13:53

개인차량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

긴급자동차로 취급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긴급자동차는 속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제한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7조)에는 속도가 제한됩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1호 단서).

긴급자동차는 앞지르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2호).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30조제3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나목).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조치나 교통사고의 신고를 동승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과태료 면제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4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

신호 또는 지시(「도로교통법」 제5조)

보도와 차도의 구분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우측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차로통행(「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전용차로(「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한 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교통법」 제34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갓길 통행(「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 참조).

※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1.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https://www.efine.go.kr)에 접속

2.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범칙금 → 이의제기 사건 선택 →동의절차 → 이의제기 내용 입력 → 이의내용 조회 및 출력

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