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응급의료13] 응급헬기 이용

든든통증 2020. 8. 31. 13:54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항공이송

응급항공이송이란?

응급항공이송은 항공기(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응급환자를 탑승시켜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2항).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이용

이용 대상

응급헬기는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출동 요청

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은 119 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사람과 일반인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출동 여부는 의학적 기준(대상 지역, 환자의 의학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번 의사와 기계적 또는 환경적 기준(운항시간, 기상 상황, 항공기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장이 결정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