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응급의료22] 의료비 및 이송처치료관련 문답

든든통증 2020. 12. 30. 15:04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복지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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