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응급의료28] 응급구조사 자격2

든든통증 2020. 12. 30. 15:18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단,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3호의2).

※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3호의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과 같이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및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

■ 최초 신고: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 이후 신고: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

[예]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사이에 신고를 한 경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재신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예]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를 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기 신고를 하여야 함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을 재발급 받은 사람은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http://www.emt.or.kr)에서 직접 자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제234조의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료과실만 해당), 제269조의 낙태,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사 등의 낙태 및 부동의 낙태, 제317조제1항의 업무상비밀누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