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순천시 코로나 정보]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

든든통증 2020. 12. 30. 15:22

○ 발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0. 12. 24. 00시 ~ 2021. 1. 3. 24시

○ 주요내용 : 대상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등 (붙임 참조)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금지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20명 이내로 제한

- 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파티룸은 집합금지

- 음식점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영화관 :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 겨울 스포츠시설 :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집합금지

- 숙박시설 :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지 :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폐쇄

- 그 외 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 유지

○ 문의사항 : 순천시 안전총괄과 ☎061-749-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