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복지 정보, 응급의료29] 응급구조사3

든든통증 2020. 12. 30. 15:26

응급구조사의 명칭

응급구조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6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2제2호파목).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9조,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13).

1. 구급차내의 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며, 장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2.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구급차의 무선장비는 매일 점검하여 통화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출동할 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무선을 개방해야 합니다.

4.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이후에는 가급적 경보기를 울리지 않고 이동해야 합니다.

5.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탑승시 응급구조사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소속, 성명, 해당자격 등을 기재한 아래 표식을 상의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 이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에 처해집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거목).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