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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금연5]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든든통증 2021. 1. 31. 16:03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표지 부착

1)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

흡연실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2)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예시)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해야 합니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