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A.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의 사항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권고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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